경찰이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투약해 준 혐의로 강남의 유명 병원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, 병원장의 부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청담동의 성형외과·피부과 의원 홈페이지입니다. <br /> <br />20년 가까이 이곳을 운영했던 50대 병원장 A 씨가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투약해준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A 씨 의원의 진료기록부상 투약 기록이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기록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수사 결과,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, 이런 식으로 환자 30여 명에게 수백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에게는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의 자세를 검시 전에 바꾼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,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A 씨가 운영했던 의원 관계자 2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인이 아닌데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 기록을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 6월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의원 문을 닫았는데, 현재는 강남의 다른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에서 프로포폴 처방 관련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식약처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'셀프 처방 금지' 1호 마약류로 프로포폴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A 씨 등 3명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유서현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수연, 정진현 <br /> <br />디자인 :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0519163043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